프로야구, 내년부터 외국인선수 부상시 한시적 대체 선수 영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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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가 내년부터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2024시즌부터 외국인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 이탈 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야구위 이사회는 팀 전력의 주축인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면, 선수 수급 문제와 전력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프로농구(KBL)와 같은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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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가 내년부터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2024시즌부터 외국인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 이탈 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야구위 이사회는 팀 전력의 주축인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면, 선수 수급 문제와 전력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프로농구(KBL)와 같은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을 논의해왔다.
10개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소속 외국인 선수의 치료 기간이 6주 이상일 경우 계약해지 후 새로운 외국인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또 다친 외국인 선수를 재활 선수 명단에 올리면, 복귀 전까지 교체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체 외국인선수의 고용 비용은 기존 교체 외국인선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1개월당 최대 10만달러로 제한된다.
재활 선수로 등록된 기존 외국인선수는 최소 6주 경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고, 복귀하면 대체 외국인선수는 다른 외국인선수와 교체하거나 웨이버(선수에 대한 권한 포기)를 통해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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