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럿코 방지?…프로야구, ‘6주 단기 알바’ 외국인 제도 도입

서진솔 2023. 11. 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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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도 프로농구처럼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부상 진단을 받았을 때 대체 선수 영입이 가능해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4시즌부터 외국인 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 이탈했을 때 대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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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윈스의 아담 플럿코가 지난 8월 20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KBO리그도 프로농구처럼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부상 진단을 받았을 때 대체 선수 영입이 가능해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4시즌부터 외국인 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 이탈했을 때 대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각 구단에 소속된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입고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재활 명단에 올린 뒤 복귀 시까지 단기 계약을 체결한 대체 선수가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올해까진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등록해야 경기에 내보낼 수 있었다.

재활 선수로 등록되면 6주가 지나야 리그에 복귀할 수 있고, 대체 외국인 선수는 다른 선수와 교체(등록 횟수 1회 차감)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대체 외국인선수의 고용 비용은 기존 교체와 같이 1개월 최대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KBO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할 경우 즉각적인 선수 수급의 어려움과 구단 간 전력 불균형 현상이 지속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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