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의혹' 남현희,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김소연 기자 2023. 11.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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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 씨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청조 씨 관련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저를 남현희 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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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남현희 씨. 사진=유튜브 캡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 씨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청조 씨 관련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저를 남현희 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체포 직전까지 전 씨와 네 차례 통화했다"며 "전 씨는 '남현희 씨가 (사기 범행을) 같이 했다기보다는 내가 투자 사기를 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이 잘못했다고는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남 씨의 사기 연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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