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남 흉기 살해시도 40대 여성…피해자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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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1·여)가 뒤늦게 상고했으나 돌연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3월2일 낮 12시42분께 천안 서북구의 한 편의점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편의점주 B씨의 눈과 손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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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개월 확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헤어지자는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1·여)가 뒤늦게 상고했으나 돌연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 제기도 없어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3월2일 낮 12시42분께 천안 서북구의 한 편의점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편의점주 B씨의 눈과 손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범행 후 택시 등을 타고 인천으로 달아난 A씨는 4시간 여 만에 붙잡혔다.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내연관계를 맺은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해 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피해자는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중상해를 입었고 범행이 충동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밖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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