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부실’ 대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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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권에 대한 금융 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 당국이 선제적으로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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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권에 대한 금융 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 당국이 선제적으로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들은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만약 이 금액이 금융 당국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대손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금융 당국은 또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 모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예상손실 관련 적정성을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올해부터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 모형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평가해 은행별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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