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이전 찬성 여론 우세...투자심사 반려 주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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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청사이전을 위한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1일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아전인수격 법률해석으로 마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경기도 투자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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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청사이전을 위한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1일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아전인수격 법률해석으로 마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경기도 투자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쟁송으로 인해 투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단순히 청사 이전 사업을 반대하는 측의 민원과 소송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심사가 반려되려면 첫 번째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두 번째 투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고양시 청사 이전과 관련된 쟁송은 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는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위반, 감사 결과 미이행 주장 역시 이미 법률전문가 자문 및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받아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받았기에 지방자치법 등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은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경기도가 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시민들이 재원절감과 교통편리 등의 이유로 청사이전을 찬성하는 비율이 약 5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가 급감하는 지금, 백석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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