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이전 찬성 여론 우세...투자심사 반려 주장 유감"

경기=권현수 기자 2023. 11.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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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청사이전을 위한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1일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아전인수격 법률해석으로 마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경기도 투자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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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이전 예정지인 백석빌딩 내부 모습./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청사이전을 위한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1일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아전인수격 법률해석으로 마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경기도 투자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쟁송으로 인해 투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단순히 청사 이전 사업을 반대하는 측의 민원과 소송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심사가 반려되려면 첫 번째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두 번째 투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고양시 청사 이전과 관련된 쟁송은 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는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위반, 감사 결과 미이행 주장 역시 이미 법률전문가 자문 및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받아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받았기에 지방자치법 등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은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경기도가 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시민들이 재원절감과 교통편리 등의 이유로 청사이전을 찬성하는 비율이 약 5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가 급감하는 지금, 백석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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