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준비청년’에 매달 교통비 6만원씩… 전국 최초

이규희 2023. 11. 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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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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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이며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한 달에 20일, 매일 2회 간·지선 시내버스(요금 1500원)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월 6만원으로 산출했다.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급은 이달부터 시작된다. 올 8월 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된다. 2018년 9월 보호종료자에게는 1개월분, 2018년 11월 보호종료자에게는 4개월분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시가 올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으로 시비 39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2021년 지자체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년 개선·보완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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