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조사 불응’ 文 전 대통령 고발…검찰 답변은?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1.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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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 ‘감사원법 위반’ 고발
검·경 “범죄 혐의 성립 안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울산지검은 1일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감사원 규칙상 자료 제출이나 출석 대상자에게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요청해야 하는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아 문 전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즉 검찰과 경찰 모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감사원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자료 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거부한 행위이며,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질의서 반송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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