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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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문진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된 이후 해임 취소 소송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또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에서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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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문진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이사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한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이사의 특정 행위를 해임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선 법률이 보장한 임기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 보궐이사 임명과 관련해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한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된 이후 해임 취소 소송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또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에서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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