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정지

박수형 기자 2023. 11. 1.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문진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된 이후 해임 취소 소송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또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에서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문진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이사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한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이사의 특정 행위를 해임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선 법률이 보장한 임기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 보궐이사 임명과 관련해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한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된 이후 해임 취소 소송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또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에서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