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부당노동행위·노조 탄압 대양판지 강제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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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단체협약을 어기고 노조를 탄압,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며 대양판지와 대양그룹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지회는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관은 반헌법적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대양판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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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노동계가 단체협약을 어기고 노조를 탄압,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며 대양판지와 대양그룹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지회는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관은 반헌법적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대양판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대양판지는 지난 2020년 3월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 결성 직전 회사 주도로 기업노조를 2개나 만들어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빼앗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이후 고용노동부가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했음에도 제3 기업노조가 만들어져 회사와 개별 교섭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사측은 지난 2020년 12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부당노동행위 범죄자에 대한 징계와 일반 직원 징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나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임원 3명을 승진시키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3명을 징계했다"며 "이는 법원 판결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의무를 위반, 부당노동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사측은 금속노조의 조직확대를 방해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지원자들이나 한국노총 기업노조에 가입하는 자들만 채용했다"며 "이는 반조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이 같은 행위는 대양판지 대표이사와 대양그룹 본사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대양판지가 반복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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