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사원법 위반’ 고발당한 문 전 대통령 무혐의 처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11. 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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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 질의
유가족, 답변 불응한 문 전 대통령 검찰에 고발
울산지검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는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 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때 처벌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감사원법상 형사 처벌 대상은 자료 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거부한 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질의서 반송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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