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봉화 아연광산 사고업체 대표 등 5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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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에서 매몰 사고를 낸 혐의로 광산업체 대표 5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북경찰청은 봉화군 아연광산에서 매몰 사고를 낸 원청업체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봉화군 아연광산 지하 수직갱도에서 매몰 사고로 노동자 7명을 희생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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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에서 매몰 사고를 낸 혐의로 광산업체 대표 5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북경찰청은 봉화군 아연광산에서 매몰 사고를 낸 원청업체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봉화군 아연광산 지하 수직갱도에서 매몰 사고로 노동자 7명을 희생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노동자 5명은 자력 탈출하거나 광산업체에 구조됐으나, 2명은 갱도에 갇혔다 221시간 만에 구조됐다.
이들은 같은해 8월 같은 곳에서 갱도가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A씨 등 5명에게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대구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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