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무죄...자율주행기능 소송서 압승

안갑성 기자(ksahn@mk.co.kr) 2023. 11. 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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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고로 4억달러 배상 요구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첫 승소
“제조 결함 및 사고 배상 책임 없어”
테슬라 모델3의 주행 중 오토파일럿 작동 모습. <사진=로이터연합>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피소된 미국 내 첫 민사 소송에서 압승을 거뒀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 12명 중 9명이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며 테슬라에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테슬라 모델3을 타고 가다 고속도로를 이탈해 사고를 당한 탑승자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됐다.

사고 당시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는 로스엔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시속 65마일(105km)로 주행하고 있었다. 사고는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히며 발생했고, 큰 화재도 뒤따랐다. 사고로 운전자인 리는 사망하고, 동승자인 약혼녀 린지 몰랜더와 그의 아들 파커 오스틴은 중상을 입었다.

동승자들은 오토파일럿이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이탈시켰고, 운전자가 통제력을 회복하는 걸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고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 대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4월에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는 첫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원고 측은 모델S를 타고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는 중 차가 연석에 부딪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운전자 부주의를 지적하며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이 정차 중인 경찰차, 소방차 등 비상 차량과 연이어 충돌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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