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590개 공동주택단지 66.5% 392가구, 리모델링 1차 대상

이준구 기자 2023. 11. 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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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지난 10월 1일 기준으로 모두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리모델링의 1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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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노후단지도 36곳, 21년 이상은 227곳으로 수요 폭증
시, 2018년 수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박차
상공에서 바라본 용인시 기흥구 일대 아파트. 뉴시스DB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에서 지난 10월 1일 기준으로 모두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리모델링의 1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에 따르면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시의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인데 ▲리모델링 수요예측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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