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증서 주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위조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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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명의를 사칭해 만든 허위 보증서가 퍼지면서 발주처나 조합원 등에 혼란을 주고 있다.
1일 건설공제조합은 조합 명의로 위조된 가짜 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발견, 발주처와 조합원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합 측은 "보증서 위조는 건전한 건설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보증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권익과 발주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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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건설공제조합은 조합 명의로 위조된 가짜 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발견, 발주처와 조합원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합은 최근 조합 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비조합원을 적발했다. 조합은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와 조합 공신력 유지를 위해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합원들과 발주처 등에 이를 알리고 형사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위조 기술의 발달로 조합 보증서 단순 외관만으로는 진위 구별이 쉽지 않다. 위조 보증서에 따른 후속 피해가 막대하기에 반드시 보증서 수령 즉시 진위와 발급 여부를 따져보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발주자가 조합 보증서를 수령하면 조합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증서 번호를 조회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함으로써 빠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보증서 발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조합 측은 "보증서 위조는 건전한 건설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보증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권익과 발주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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