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량 벽돌로 부순 군산시의원…'경고·출석정지 10일' 징계

김재수 기자 2023. 11. 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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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자신의 아내 승용차 앞 유리를 벽돌로 부순 우종삼 군산시의회 의원이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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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특위 의결,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절반 깎여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을 차량을 파손한 우종삼 의원에 대한 공개경고와 출성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군산시의회 제공) 2023.11.1/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자신의 아내 승용차 앞 유리를 벽돌로 부순 우종삼 군산시의회 의원이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군산시의회 개원이래 첫 사례로 전라북도 지방의회 의원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윤리특위는 지난 9월 8일 1차 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상정하고 관련 의원 출석요구를 했으며, 2차 회의 때 대상 의원에 대한 소명발언 청취와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으며, 자문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대상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대상 의원 윤리심사의 건에 대해 지난 9월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경고조치 결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수사기관의 진행사항을 참고해 고심 끝에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의결했다.

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11월 2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이 감액될 예정이다.

김경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군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의회를 쇄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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