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화영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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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수원지법에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지난 10월26일 수원지법에 기피신청의 기각과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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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수원지법에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단은 지난 10월23일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이 전 부지사를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이른바 '석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1년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명'이란 법원이 어떠한 불명확한 것을 밝히고 명료하게 만드는 절차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또 이 전 부지사의 3번째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전 부지사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은 기피신청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 중단돼 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지난 10월26일 수원지법에 기피신청의 기각과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측의 기피신청이 '의도적 재판 방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전 부지사측이 항고를 예고함에 따라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은 최소 수개월이 더 결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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