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내려가고, 개봉 연기되고...연예인 마약사건 법적 분쟁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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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등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해당 연예인과 콘텐츠 업체 혹은 광고주간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건 아니라도 손배소 걸릴 수 있어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연예인이 민·형사사건에 휘말려 영화나 광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의 규모는 통상 계약금의 2~3배가량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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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광고주 민사소송 사례 보니
본인 잘못 없어도 '이미지 훼손' 소지 있으면 손배소 휘말려
광고계 역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BMW코리아는 지드래곤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 영상을 모두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선균과 그의 아내인 배우 전혜진을 함께 내세운 교육용 콘텐츠 광고를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들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곤란하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의 경우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A씨의 경우 불법 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광고주 업체에 7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A씨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광고주에 받은 계약금(약 2억5000만원)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광고주의 이미지 훼손'만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연예인 B씨는 연인의 협박 사건으로 세간의 부정적 관심을 받자 광고주 업체로부터 광고모델을 계약을 해지당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준 사례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닌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긴 힘들다"면서 "다만 마약 혐의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영화나 광고가 해지될 때 해당 연예인의 귀책 사유가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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