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학폭?" 화난 엄마, 교실 들어가 교사 목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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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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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여린 30대 여성 A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너는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과 교육청,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교실에 있던 10여 명의 초등생들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고 소리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교사노동조합 측은 "A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 및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생님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A씨의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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