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서 인사이트]전자문서 유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원본성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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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단순하게 전자문서의 사용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 의료, 공공기관으로부터 각각 전자적으로 문서를 받고 이를 취합해 제출처에 제출하고자 할 때 전자문서를 수신한 시점에 바로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원본성을 확보받기 가장 안전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후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처에 같이 제출했다고 해 제출처 입장에서 이 문서가 제출자에 의해 위·변조되지 않은 생성자의 생성목적에 맞는 신뢰할만한 문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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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단순하게 전자문서의 사용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기업이나 개인의 업무에 서 생성시점에 전자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전자문서는 오히려 찾기가 어려운 정도다. 그런데 왜 여전히 전자문서의 업무 활용도가 크게 제고되지 않으며,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전자문서가 다시 종이로 출력돼 업무에 활용되는 일이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정부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요구하는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을 통해 전자문서의 효력 및 신뢰를 담보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을 추가하려는 움직임도 추진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 추가는 개별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보고,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줌으로써 전자문서 활용을 막고 있는 제한요건을 상당부분 없애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종이문서의 원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문서에 찍힌 인장 등을 통해 문서의 생성자, 생성일자와 같은 맥락정보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 내 이미지로 포함된 인장이 주는 맥락정보가 종이문서와 같은 신뢰를 주기 어렵다고 느끼기에 업무 현장에서의 거부감이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
문서를 통해 이뤄지는 업무 중에는 생성자가 문서를 요구하는 최종 활용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자.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 의료, 공공기관으로부터 각각 전자적으로 문서를 받고 이를 취합해 제출처에 제출하고자 할 때 전자문서를 수신한 시점에 바로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원본성을 확보받기 가장 안전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후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처에 같이 제출했다고 해 제출처 입장에서 이 문서가 제출자에 의해 위·변조되지 않은 생성자의 생성목적에 맞는 신뢰할만한 문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출된 문서가 단순히 등록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뿐 누가 언제 생성한 문서인지에 대한 맥락정보를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원본성 요건에는 전자문서의 신뢰할만한 보존 뿐 아니라 맥락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업무에서 활용되는 문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위·변조의 모든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으므로 전자문서 역시 종이와 같이 신뢰를 기반으로 위변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에 찍힌 인장이 주는 물리적 신뢰감과 무게가 다르고, 종이와 달리 대량 위·변조가 가능한 구조라고 한다면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신뢰보전 이외에 필요한 맥락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법 개정 방향을 응원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 확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업무 확산의 근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정남 토피도 상무 jnlee@torpe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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