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대학포럼]〈145〉예금자보호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미국에서 연달아 발생한 뱅크런 사태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예금자보호한도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SVB(Silicon Valley Bank), Signature Bank, FRC(First Republic)은행의 파산으로 뱅크런 위험에 따른 예금자보호한도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었다. 연쇄적인 은행파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금융과 가계의 금융불안을 증대시켜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들 은행의 파산에 시스템리스크 조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한도를 넘어서는 예금까지 포함하여 모든 예금주를 보호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현행 예금보호제도는 은행파산 시 25만달러 한도에서 예금주를 보호하고 있는 데 최근 연속된 뱅크런 사태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뱅킹 등 금융기관의 디지털화로 예금주들의 현금인출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예금자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1.2배로 미국의 3.3배, 영국의 2.3배, 일본의 2.3배보다 현저히 낮다. 싱가포르는 6월 기존 7만5000 싱가포르달러에서 10만 싱가포르달러로 보호한도를 올리는 예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홍콩도 7월 50만 홍콩달러에서 80만 홍콩달러로 보호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도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부담되어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보험금 한도가 오를 경우 예금보험료가 인상되면 대출금리 상향이나 예금금리 인하와 같은 형태로 금융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가 오를 경우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이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문제다. 또,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에 예치된 자금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으며 모럴 해저드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물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편익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험의 경우 대다수 보험소비자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대상은 보험료나 보험금 보다는 주로 해지환급금이다. 즉,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나 사고 또는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 보다 주로 중도해지시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 기준 5000만원이다.
보장성보험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제도의 주된 보호대상을 보험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보장성보험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된 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주된 보호대상을 보험금으로 하고 있고 중도해지시에만 해지환급금을 보호하고 있다.
2001년 이후 20년 넘게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최고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그간 국민소득의 성장을 고려할 때 상당폭의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제예금자보호기구는 전체 예금자의 90~95%를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적정 보호한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데, 그 보호한도가 1억원일 경우 이러한 기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cms@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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