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전홍준 대표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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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일 더기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대표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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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더기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대표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전홍준은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인 피프티피프티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실을 상대로 ‘피프티피프티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세력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면서 소송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를 향한 더기버스의 ‘가스라이팅’ 논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안성일 대표 등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더기버스 혹은 안성일 대표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다만 피프티피프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을 비롯한 부모들에게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안성일 대표 등은)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던 멤버들과 그 부모님들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시도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의를 받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답변을 해준 사실만이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하여 전홍준에 대한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홍준 등의 행태에 편승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투버들에 대한 고소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밝혔다.
전홍준 대표는 9월 서울중앙지법에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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