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 5568명 검거 481명 구속… "기한 없이 단속"

신유진 기자 2023. 11. 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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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단속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무기한으로 단속을 지속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하고 지원 방안도 다듬을 계획이다.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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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단속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월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전세사기 단속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무기한으로 단속을 지속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하고 지원 방안도 다듬을 계획이다.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범정부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최근 수원 지역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수원지검에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경찰 역시 신속 수사를 약속했다.
현재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이 있으며 검·경 수사협의체도 활동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고려해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다.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인천 미추홀구 건축사기꾼(속칭 '건축왕') 사건에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했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의원 입법)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별 피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 금액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관련 혐의로 1765건·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에서 몰수·추징보전한 금액도 1163억5000만원(법원 인용 결정문 기준)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5억5000만원)와 비교하면 약 211배 증가한 것이다.

법무부는 피해 금액이 총 5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과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도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과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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