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미수' 전청조…경찰, 내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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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오는 2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는 2일 오전 중 사기·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 30대 남성이 전씨가 자신에게 결혼을 빙자하며 수천만원을 뜯어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접수해 이날 중 해당 사건 역시 송파경찰서로 이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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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김포서 체포 후 압송돼
신병 확보 후 강제수사 예정, 남씨 가담 여부 등도 수사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오는 2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모처의 친척 집에서 체포됐다. 그 후 압송돼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씨에 대한 체포·압수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의 신병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경찰의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송파경찰서에는 전씨에 대해 총 3건의 고소·고발 및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한 30대 남성이 전씨가 자신에게 결혼을 빙자하며 수천만원을 뜯어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접수해 이날 중 해당 사건 역시 송파경찰서로 이첩될 예정이다.
한편 남씨 역시 자신도 전씨에게 속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남씨의 공범 여부를 포함, 다각도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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