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정부 합동으로 기한 없이 엄정 단속"

이수현 수습 2023. 11.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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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응해 정부가 기한 없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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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부·경찰 등 범정부 차원 협조체제 구축
법무부 "조직적 사기에 범죄집단조직죄 적극 적용"
국토부 "피해자 지원방안 보완"…경찰 "전국에 전담팀"

[아이뉴스24 이수현 수습 기자]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응해 정부가 기한 없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을 갖고 범정부 역량을 모아 엄정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해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특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능적·조직적 범죄로 다양한 피해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구에 대해서 우선 LH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임차인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LH의 사업 지침을 바꾸는 등 필요한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다."설명했다.

경찰청은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이슈화된 수원 전세사기 등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짓는 서민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수사 단위에 있는 경찰수사정보관들을 활용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이라며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정보는 수사로 연결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현 수습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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