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냅다 도주…잡고 보니 중국인 불법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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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모자라 도주행각까지 벌인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날까봐 도망쳤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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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운전도 모자라 도주행각까지 벌인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10분쯤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무수천사거리 입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기 위해 계속 운전을 하는가 하면 순찰차로 인해 도주로가 막히자 차에서 내려 100m 가량 내달리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날까봐 도망쳤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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