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서명에 환경단체 “늦었지만 환영, 국내 비준 서둘러야”

김기범 기자 2023. 11. 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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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공해상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황토색으로 표시된 곳이 해양보호구역. 그린피스 제공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1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서명에 한국이 늦었지만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한국은 서명에 멈추지 않고 국내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BBNJ 협약에 서명했다. BBNJ는 공해(公海)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 자원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국제협약이다. 지난 3월 유엔에서 타결된 이 협약은 바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해양환경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각국의 서명 절차가 시작돼 한국은 83번째로 서명했다. 협약 발효를 위해서는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한국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협약’ 관련 회의가 개최됐던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인근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시민환경연구소는 “한국 정부는 애초 이 협상 초기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막판 정부간회의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며 “남극 해양보호구역을 제안하는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는 등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한국은 한편으로는 심해저 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상업 채굴에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위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해양 환경 보전 논의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협정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는 보다 일관된 자세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가시적인 실천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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