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삽 뜨면 큰일, 당장 공사 미룹시다!’ 수도권 아파트도 착공 지연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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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착공을 늦출 필요 없고 (공기 연장 시) 공사비를 올리면 되지만 조합 측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늦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며 "특히 미분양이 심한 지방에선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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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면적도 감소세…“위축될 수밖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 인천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인천시에 ‘부동산경기 악화’를 이유로 광역교통부담금 납기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약 한 달 뒤인 이달 30일, 납부기한 연기를 수용한다고 회신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착공 면적은 5797㎡로, 전년 동월(1만240㎡) 대비 약 43.4% 감소했다. 전월(5816㎡)과 비교해도 소폭 감소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실적 등이 내림세를 보이자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대외환경 악화 등으로 착공물량 반등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부동산경기 악화 등에 첫삽을 못 뜨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보통 아파트는 인허가 이후 착공·분양까지 2~3년 걸리고, 분양 후 공사기간도 3~4년가량 걸린다. 고금리 기조 속 인허가를 받아도 착공을 못해 마지막 단계인 준공에 이르는 물량은 더 쪼그라드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 실적과 관련해 “아무래도 경기악화에 따라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일부 통계는) 나아지는 경향도 있고 혼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가) 착공을 늦추는 것은 국토부 등에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다.
현장 곳곳에서 착공이 미뤄지는 것은 금융 조달, 어두운 부동산시장 전망, 분양 실적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비 증가세 속 사업성 악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사-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도 착공을 늦추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착공 전 선분양을 하는 경우 실적이 좋지 않아 사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또 기존 일정대로 착공을 했을 때 준공시기에 부동산시장이 상승세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의 경우도 발주처인 조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도급사에 공사 지연 혹은 중단을 요청한다. 조합 입장에서 금리 인상, 시공 단가 상승으로 현재 공사에 돌입하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그렇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착공을 늦출 필요 없고 (공기 연장 시) 공사비를 올리면 되지만 조합 측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늦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며 “특히 미분양이 심한 지방에선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인허가부터 착공·분양, 준공까지 사업기간이 단축될수록 비용 부담이 덜한 각 조합원 입장에서는 애가 타고 있다. 경기도 내 한 재개발사업장 조합원은 “정비구역 지정 10여년 만에 이제야 관리처분총회를 앞둔 상황인데 총회 이후 기존 일정이 칼같이 지켜지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사업이 지연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고 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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