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다가구주택 피해자 지원 여러 방안 논의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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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다가구주택 피해자와 관련한 부분이 가장 취약한데 다가구의 경우 소유권이 따로 따로 돼있지 않고 집주인 한명에 임차인이 (여러명)있는 구조"라며 "이런 이유에서 경·공매등의 구제책을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산권 문제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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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다가구주택 피해자와 관련한 부분이 가장 취약한데 다가구의 경우 소유권이 따로 따로 돼있지 않고 집주인 한명에 임차인이 (여러명)있는 구조"라며 "이런 이유에서 경·공매등의 구제책을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산권 문제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있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여러 방안을 놓고, 입법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탁에 의해서 관리되는 주택도 신탁관계는 소유관계가 특별한 관계라서 서로 조율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며 "외국인 임차인 구제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체 방안을 마련 중이고, 국회와도 논의해서 최종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 발표에서 전세사기를 악질적인 민생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원 장관은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 직면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돼 악성 임대인을 양산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도 바로잡았다"고 부연했다.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신혼부부 등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존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5개월이 경과한 현재 7500여명이 피해자로 결정됐고, 2600여건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급작스레 주거 불안에 직면한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를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낙찰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저리대출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이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정보 등록유예와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원 장관은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전세자금 대환대출 요건 추가 완화, 복잡한 소송 과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법률전문가 지원도 언급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원 장관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것"이라며 "다양한 피해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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