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경북도의원, "경북교육청 공개 의무 정보 공개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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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 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이 공표해야 할 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1일 정 도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누리집에서 공표해야 할 항목은 284개이지만 21개 정보에 대해서는 미게시했다.
정한석 도의원은 "사전에 공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 공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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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 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이 공표해야 할 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1일 정 도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누리집에서 공표해야 할 항목은 284개이지만 21개 정보에 대해서는 미게시했다.
더우기 매년 4월에 게시해야 하는 정보를 2019년 이후 정보 공개하지 않은 항목도 있으며, 매월 말에 게시해야 하는 정보를 1년가량 지난 후 일괄 게시하거나 일반인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해당 부서 자료실에 공개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일반행정정보와 인적자원정보, 지방재정정보, 교육운영(활동)정보 등을 청구인이 청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전 공개해야 한다.
정한석 도의원은 "사전에 공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 공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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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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