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는 악질적인 민생범죄…행정 절차 과감하게 단축"

임은수 기자 2023. 11. 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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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다"라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신혼부부 등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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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은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다"라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원 장관은 언급했다.

이에 따라 원장관은 "신축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며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결탁해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다고 속이면서 거래를 유도했고, 이들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했던 청년·신혼부부의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생 범죄인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지원·처벌에 이르기까지 총력으로 대응해 왔다"며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 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 직면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가 더 이상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돼 악성 임대인을 양산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그는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신혼부부 등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7590건에 대해 피해자 구제 결정을 하고, 2662건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이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임대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정보 등록유예와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생소하고 복잡한 소송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를 통한 지원방안도 강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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