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개막…윤 대통령 당부에도 여야 정면충돌 예고

김정률 기자 2023. 11. 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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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격적으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우려를 감안한 듯 전날(3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등과 함께 한 사전환담에서 "민생이 어려운 만큼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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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 어려울 것이란 전망
R&D 예산·지역화폐 등 두고 여야 견해 차이 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가 본격적으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 차이가 커 벌써부터 기한 내 예산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우려를 감안한 듯 전날(3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등과 함께 한 사전환담에서 "민생이 어려운 만큼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재정건전성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예산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며 삭감된 연구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문제는 정부가 16.6%나 줄인 R&D 예산을 다시 증액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 예산 총지출을 현재와 같은 2.8%가 아닌 6% 이상 증액해야 한다며 만약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연계해 자체 예산을 짤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정부 세입을 알 수 없는 야당이 진짜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기보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고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 왔을 때 자체 수정안을 내 예산안 자체를 부결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인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며 야당을 달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예산안 심사’라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먼저 다가가겠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관철할 부분에 대해 야당의 이해를 이끌어낼 것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경청하며 보완·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 예산을 어느 정도 담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당정에서 기초 생계 급여를 받는 기준선 및 금액을 상향시켰을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등 예산도 늘렸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 역시 민주당이 명확한 액수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민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했지만 지역화폐가 학원 등과 같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서 사용된 만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늘려 이 역시 만회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은 점점 첨예해지고 있어 11월 예산 국회 자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만약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1988년부터 2014년까지 법정 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6차례에 그쳤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사례는 2차례(2014년, 2020년)뿐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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