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 정지[종합]

최기철 2023. 11. 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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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김 이사 신청 중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절차 속행을 정지해달라는 부분은 "해임처분과 보궐 임명은 별개"라며 각하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같은 이유로 해임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 11일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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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 즉시 업무 복귀…'보궐 임명 중단' 신청은 각하
재판부 "방통위 해임사유, 김 이사 의무 아니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이사 신청 중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절차 속행을 정지해달라는 부분은 "해임처분과 보궐 임명은 별개"라며 각하했다. 최종 결론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1심 판결이 나봐야 하겠지만, 김 이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이번 사건은 본안청구의 상당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김 이사에 대한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세가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김 이사의 주장이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김 이사는 2021년 8월13일 이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해임 사유 중 그보다 과거에 있었던 MBC와 그 관계사의 경영상 잘못이나 방문진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과연 김 이사가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방문진 이사회가 MBC 사장의 주식 차명소유 의혹에 따른 MBC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는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MBC 특별감사에서도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판단이 없어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는 MBC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하거나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 내부 논의 결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MBC 특별감사에 대한 부적정한 파견을 거부하지 않고 감사에 참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당시 이미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고, 파견 역시 관찰자로서 파견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특별감사에서 감사 업무의 독립성, 공정성 등을 해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김 이사는 법에서 보장된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그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서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는 김 이사 또는 방문진 이사회가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써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내지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지만, 해임사유 중 상당부분은 방문진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일 뿐 김 이사가 개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김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복리의 크기가 김 이사가 입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MBC 임원들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경영을 방치했다며 김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 이사가 소송을 냈다. 앞서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같은 이유로 해임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 11일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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