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도망…불법 체류 40대 중국인 입건

오영재 기자 2023. 11. 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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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에 쫓겨 도주한 4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출동한 순찰차의 정차 명령을 거부하고 신호 위반을 하는 등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차량에서 내린 A씨는 약 100m를 도주했으나 뒤쫓던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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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조사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에 쫓겨 도주한 4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노형동에서 애월읍까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뒤쫓았다. A씨는 출동한 순찰차의 정차 명령을 거부하고 신호 위반을 하는 등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차량에서 내린 A씨는 약 100m를 도주했으나 뒤쫓던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셔 도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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