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에 급여 준 회계법인 적발… 금감원 "감사인 부정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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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령직원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공인회계사들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일부 회계사들은 동생 소유의 회사에 서류상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이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감리 결과 A 법인 소속 복수의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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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이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법인은 금융위원회 등록한 회계법인 41개 중 한 곳이다. 금감원 감리 결과 A 법인 소속 복수의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배우자들은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고 업무 수행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회계사들은 배우자 소유의 음식점, 동생 소유의 앱 개발 회사 등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회계법인 내에서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등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기도 했다. 해당 거래처는 하청을 준 회계사 외에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회계사는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 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고 부당한 행위와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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