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정경규 기자 2023. 11.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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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1일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장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과 주요 간선도로는 이번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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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고정식CCTV 설치된 14개소, 일부구간 시범운영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일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 간선도로 등 일부 구간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단속이 유예되는 곳은 고정식CCTV가 설치된 지역 14개소로 ▲신안동 법조타운 ▲평거동 BYC ▲상대동 홈플러스·KT 앞 ▲하대동 탑마트 ▲초전동 심천사우나 ▲칠암동 아주스타타워 ▲강남동 일동미라주 동편(동부농협) ▲호탄동 엠비씨네 ▲가좌동 경상국립대 후문 삼거리 ▲충무공동 이성자미술관·탑마트·노브랜드·중흥 더 프라임 앞 등이다.

향후 민원발생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차량부착형 이동식 CCTV 4대는 현행과 같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계속한다.

하지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장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과 주요 간선도로는 이번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만들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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