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해 44일간 진행…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3. 11. 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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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4일 간 광주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10건, 계획안 1건, 보고안 5건을 포함해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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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4일 간 광주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10건, 계획안 1건, 보고안 5건을 포함해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총 14일 간 광주시 본청 실·국·본부·직속기관 등과 광주시교육청 및 소속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등 총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2024년도 광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한 보조기관 출자·출연 동의안 등 10건, '2024년도 광주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보고안' 등 보고안 5건을 처리할 예이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은 이날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공직자들은 행정 공급자 입장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 서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의원들은 시민 입장에서 묻고 따져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심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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