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교사 자질 없어”…초등생 보는 앞에서 학부모가 여교사에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1. 1. 15:33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갑자기 들어가 교사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칙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행에게도 “우리 애 신고한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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