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참사' 브로커 문흥식, 항소심 감형…보석취소로 수감

박철홍 2023. 11. 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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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2)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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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판단…징역 4년6개월→4년, 추징금 9억7천→5억2천으로 줄어
학동 붕괴참사 현장 재개발 사업 관여한 문흥식 [독자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2)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공범 이모(76)씨와 함께 2015~2019년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문씨는 당시 재개발조합장을 통해 브로커 행위를 했는데, 일반철거공사 계약의 경우 조합장이 아닌 추진위원장과 사업수행자간 계약 체결로 이뤄져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문씨가 수수한 금액 중 5억원은 전체 금액을 대가로 받았다기보다는 무이자로 빌려 금융이익을 취한 사안이라고 보고 1심이 유죄 판단한 일부를 부분 파기했다.

다만 재판부가 문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실형을 선고받은 문씨는 재판이 끝난 후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후 당시 5·18 부상자회장 신분이던 문씨가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브로커 행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는 해외 도피했다가 귀국해 자수해 구속기소 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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