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vs 한양, 주택시장 강자끼리 맞붙었다
롯데건설, SPC 지분 49% 확보하며 '최대 주주' 공표
한양, "우빈산업 고의 채무불이행…한양에 지분 넘겨야"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주택시장 강자인 롯데건설과 한양이 광주광역시 개발사업을 두고 맞붙었다. 롯데건설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하자, 한양은 최대주주 지위에 대해 법원이 한향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중앙공원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법인을 2020년 1월 설립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중앙공원 사업자 내 주주 소유권 분쟁에 대해 기존 사업시행자가 아닌 한양 측 주주사(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롯데건설이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고 지난 31일 발표했다.
롯데건설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이후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함으로써 시공뿐 아니라 SPC 주주로도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롯데건설은 중앙공원 SPC 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49%) 보유지분을 인수하고 우호지분인 파크엠(21%)을 합쳐 경영권과 시공권을 안정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양은 이 같은 롯데건설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양 측은 지난 10월 16일 광주중앙공원의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는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는 주장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건설은 법원 판결 전인 지난달 14일 SPC 내 우빈산업 지분을 확보했다.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양은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총 55%를 확보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라는 주장이다.
한양 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7000억원만 상환한 뒤,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후 롯데건설이 채무인수→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실행→SPC의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는 것이다. 한양 관계자는 "이미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했는데 브릿지대출 금액 7100억원 중 7000억원만 상환한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우빈산업이 SPC를 주도하면서 다른 주주들의 지분도 넘기긴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한양은 30%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가져가는데, (건설사다 보니) 시공권까지 가져가려다 무산돼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 같다"며 "SPC는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린 건데 마치 고의 부도를 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양은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은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SPC 주식(24%)만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예고했다.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 운영과 위법, 탈법, 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우빈산업이 주도해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수행과 공원·비공원시설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면 향후 도급·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돼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 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롯데건설은 오로지 주주 간의 분쟁을 종식시켜 사업에 불필요한 잡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기존 경영진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그간 수행해 온 모든 사업 내용, 특히 최근 풍암호수조성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광주시와 지역주민과의 약속 등 모든 사업내용이 바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인 이 지구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업은 대지면적 19만4456㎡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설하는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대의 매머드 프로젝트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10일까지다.
비공원시설에는 지하3층~지상28층 39개동 규모의 2772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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