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인기남" 구속 후기 쓴 살인예고男…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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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교도소 인기남이었다'는 후기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케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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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교도소 인기남이었다'는 후기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구속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적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석방된 이후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수감 생활 과정과 함께 자신이 살인 예고글로 '인기남'이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케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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