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인기남" 구속 후기 쓴 살인예고男…검찰 항소

김소연 기자 2023. 11. 1.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교도소 인기남이었다'는 후기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케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교도소 인기남이었다'는 후기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교도소 인기남이었다'는 후기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구속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적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석방된 이후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수감 생활 과정과 함께 자신이 살인 예고글로 '인기남'이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케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