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탁상행정 지하수 관리'에 군민건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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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 '양질의 지하수 관리'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해남군은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하수 현황이 맞지 않은 곳이 많다. 여기 대장에는 있지만 땅이 매각이 됐다거나 땅을 매각을 하지 관정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황이 맞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면서"이번에 수질검사를 맡기면서 현황조사까지 하려고 용역을 발주해 현재 계약 적격심사 중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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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남도와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 건설도시과는 2017년 부터 올해까지 94건의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가 만료됐지만 연장절차 등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상복구 명령마저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가 도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런 해남군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허가 만료된 지하수개발 이용이 지하수 영향조사 없이 지하수 사용을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해남군은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 10일 도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수질검사 대상 1532 개소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중 음용이 가능한 생활용수는 493곳인 것으로 머니S 취재결과 나타났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하수 현황이 맞지 않은 곳이 많다. 여기 대장에는 있지만 땅이 매각이 됐다거나 땅을 매각을 하지 관정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황이 맞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면서"이번에 수질검사를 맡기면서 현황조사까지 하려고 용역을 발주해 현재 계약 적격심사 중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하수법 제7조 등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해 연장허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절차, 허가만료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제20조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수질검사를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검사전문기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군수는 수질기준 부적합 시 지하수의 이용 중지 또는 수질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에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 대상자가 수질검사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지하수 인허가 개발이용 연장허가 업무 및 수질오염검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전현직 담당팀장에 경징계 요구했으며 담당자 3명도 훈계토록 했다.
또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대상이 수질검사를 주기에 맞게 실시토록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요구했다.
해남=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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