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글’ 구속된 20대男…풀어줬더니, 이번엔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1. 15:27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직후 온라인에 조롱글을 올려 또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춘천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칼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도 첨부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고,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했다.
지난 26일 선고 후 풀려난 A씨는 석방된 날 오후 3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알렸다. 또 살인 예고 글을 쓴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며 ‘인기남’이 됐다는 허세를 부렸다.
A씨의 후기 글을 확인한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춘천지검은 항소 이유에 대해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에도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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