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윤리특위, 우종삼 의원 '공개경고·출석정지 10일'

고석중 기자 2023. 11. 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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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일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심사하고, 우종삼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차 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상정해 관련 의원 출석요구를 했고, 2차 회의에서는 대상 의원에 대한 소명발언 청취와 질의와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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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부인 명의 차량 유리 벽돌로 내리쳐 파손 혐의
김경식위원장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 갖고, 품격과 명예 높여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사진=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일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심사하고, 우종삼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을 의결했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우 의원은 지난 8월23일 새벽 1시께 군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부인 명의의 차량 앞 유리를 벽돌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윤리특위는 1차 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상정해 관련 의원 출석요구를 했고, 2차 회의에서는 대상 의원에 대한 소명발언 청취와 질의와 답변을 했다.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으며, 자문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을 권고했다.

이에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경고조치 결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참고해 이같이 의결했다.

김경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군산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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