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량 부순 군산시의원에 '출석정지 10일'…윤리특위 의결

최영수 2023. 11. 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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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일 아내 차량을 돌로 부숴 물의를 빚은 우종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및 공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고 조치 결정,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사항, 사법기관의 수사 등을 참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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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 개최 [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일 아내 차량을 돌로 부숴 물의를 빚은 우종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및 공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고 조치 결정,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사항, 사법기관의 수사 등을 참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가 절반 감액된다.

김경식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시의원은 시민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시의원은 스스로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오전 0시께 군산시 한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 차량의 유리를 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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