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정화 기자 2023. 11. 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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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결정·공시 대상 필지는 176필지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토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토지정보과 토지 행정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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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사진= 대구 수성구청 제공) 2020.04.3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결정·공시 대상 필지는 176필지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토지다.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동 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토지정보과 토지 행정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성구 홈페이지, 우편 및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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