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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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일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 수급 문제와 관련해 산하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된 이른바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오는 30일까지 특정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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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1일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 수급 문제와 관련해 산하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된 이른바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오는 30일까지 특정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 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등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둬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다. 필요 시 감사원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할 것"이라며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 환자는 7만1000명으로, 이들이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2005년 관절 염좌로 6개월을 입원한 뒤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1억9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2021년 팔꿈치 부상으로 73일을 입원한 뒤 3년차 요양을 하고 있는 사례 등도 있었다.
이 의원은 환노위 국감에서 "충분히 치료하고 요양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요양급여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공단 측에서 기금 누수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산재 보상금이 이렇게 누수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 공정에 크게 어긋나므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필요 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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