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블루밍 세탁소, 16일 시흥서도 개소

배성윤 기자 2023. 11.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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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2호)를 오는 16일 시흥시 시화공단 인근에 문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도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성 사업을 계획,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에 세탁소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안산은 7월 12일 개소해 7월부터 10월 현재 누적 7671장의 세탁물을 세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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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2호)를 오는 16일 시흥시 시화공단 인근에 문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 2호로 문을 여는 ‘시흥시 블루밍 세탁소’는 세탁기, 건조기 및 스팀 다리미 등 필수 시설과 장비 등을 갖췄다. 공간 내부는 1~2층으로 구분해 1층에는 세탁 전용 작업 공간을 조성하고 2층에는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구비해 작업자가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과 인근 영세·중소 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노동자를 우선 지원한다.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1000원(장당 500원), 동복은 2000원(장당 1000원)이다. 각 사업장에서 수거부터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지역상공회의소와 노동단체 등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 공공세탁 서비스를 도민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세탁소 사업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산단 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지난해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 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일반 세탁소에 세척을 맡겼을 때 비용 또한 부담이 된다. 가정에서 세탁하려 해도 작업복에 묻어 있는 화학물질이 다른 옷에 교차 오염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도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도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성 사업을 계획,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에 세탁소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안산은 7월 12일 개소해 7월부터 10월 현재 누적 7671장의 세탁물을 세척했다.

도는 내년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파주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 남·북부의 균형적인 노동복지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취약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유관기관 협업을 추진하는 통합형 경기도 노동정책”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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