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식비 제공 유죄" (종합)

배수아 기자 2023. 11. 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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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같은당 전 현·직 시의원 등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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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임종성 "대법원 상고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빠져나가는 임종성 의원. / 23.11.1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원심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과 달리 보여야 할 사정이 당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같은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 역시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배우자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같은당 전 현·직 시의원 등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의원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짧게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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