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6~7월 호우 피해 공공시설 신속 복구 박차

유승훈 기자 2023. 11. 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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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항구복구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6~7월 기록적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는 지방비 403억원(도비 125억원, 시·군비 278억원)이 소요돼 지방재정 상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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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호우피해 공공시설 항구 복구 재난안전특교세 147억 확보
내년도 우기 전 주요공정 마무리로 2차 피해예방 도모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전북 부안군 상서면 회시마을 국도 23호선 도로의 교량 일부가 유실됐다. 2023.7.15/뉴스1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항구복구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는 총 147억3000만원 규모다. 전북도 본청 57억9000만원과 8개 시·군 89억4000만원이다.

8개 시·군에는 호우 피해로 국고지원(우심지역)이 가능한 7개 지역(군산·익산·남원·김제·완주·고창·부안)과 도로 낙석으로 도로사면 피해가 발생한 정읍시가 포함됐다.

지난 6~7월 기록적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는 지방비 403억원(도비 125억원, 시·군비 278억원)이 소요돼 지방재정 상 부담이 컸다.

하지만 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시·군에 지방비 부담액 대비 36%에 해당하는 특교세가 추가 확보됨으로써 지방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됐다.

확보한 재난안전특교세는 추경 예산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시·군에 교부, 실시 설계비 등에 우선 활용한다. 도 담당부서 및 시·군이 협력해 토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신속히 복구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우기 전 3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은 사업을 완료하고 3억원 이상 시설은 우기 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6~7월 장마기간 기록적 호우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해 지방재정 부담을 우려했으나 조기에 특교세를 확보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호우피해 시설을 조속히 복구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27일부터 7월27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838㎜로 집계됐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10만1482건(사유 10만1049건, 공공 433건)이 발생했다. 익산·김제 등 6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복구비는 1508억원(사유 500억원, 공공 100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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